전동캐리어, 면허 없으면 불법
공항 이동의 편리함과 규제 사이
여행 전 전동캐리어 사용 주의
여행갈 때 의외로 많이 쓰는 ‘이것’
2025년 설 연휴가 다가오며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용 캐리어, 특히 전동캐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로 불리는 전동캐리어는 캐리어 위에 앉아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국내법상 오토바이와 동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도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토바이용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처벌 사례까지 존재
이러한 규제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 중국인 유학생이 인도에서 전동캐리어를 타다 입건된 사례가 있다. 사용자는 대부분 전동캐리어가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캐리어는 전동킥보드(PM)와 다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륜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면허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전동캐리어가 주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공항에서 사용하기 쉬운 만큼, 안전과 법적 문제를 고려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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