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신호위반, 면책 가능?
법으로 보장된 양보 행위.
긴급차 양보, 방향 제약 없다.
신호등 앞, 뒤는 구급차
긴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침 출근길, 신호 대기 중 갑자기 들려온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경험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상황이다. 특히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라면, 양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도로교통법상 신호 준수와 긴급차량 우선 양보가 모두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잦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구급차 양보하면 봐준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차량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행동은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단속카메라의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긴급 상황에서 면책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심지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했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을 양보하기 위한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비켜주는 방향 상관없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운전자가 우측으로 피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도로 흐름을 위한 권장 사항일 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방향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좌측, 직진, 심지어 후진으로 이동하더라도 길을 비켜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긴급차량을 방해하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추월하거나 끼어들며 긴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용어설명
- 긴급차량: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통행이 보장된 차량.
- 단속카메라: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 시스템.
- 우측 양보: 도로교통법에서 권장하는 긴급차량 통행 시 피하는 방향.
-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 설치된 녹화 장치로 사고 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록.
- 범칙금 면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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