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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죠? 과태료” 이러니 운전자들이 신고 하지!

정소연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끼어들기 위법
승용차·승합차 처벌 규정
안전 운전, 사고 예방 필수

오토바이 끼어들기
이러다 사고 납니다

오토바이-끼어들기 금지-도로교통법-과태료-범칙금-1
오토바이 끼어들기 예시 ⓒ패스카뉴스랩

도로 위에서 뜻밖의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준비할 때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지나가는 상황은 운전자에게 큰 놀라움을 준다. 이처럼 불법적인 끼어들기는 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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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끼어들기 예시 ⓒ패스카뉴스랩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로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많은 운전자가 이러한 위반 행위와 처벌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주의를 요한다.

생각보다 가벼운
끼어들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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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예시 ⓒ패스카뉴스랩

한편, 승용차와 승합차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소 다르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4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2만 원, 승합차는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특히 위험 구역에서의 끼어들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끼어들기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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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끼어들기 예시 ⓒ패스카뉴스랩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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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에디터
fv_editor04@passcanewslab.com

댓글1

300

댓글1

  • 신고할거야

    딸배들 비상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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