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회전 2분 제한
강추위 무시하나, 불만 여론있어
엔진 예열, 30초 충분
인천시, 2025년부터
공회전 2분 제한
인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의 공회전을 2분으로 제한한다.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에도 적용 된다.
세부적으로,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었지만, 대기 온도가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된다. 다만, 0℃ 미만 또는 30℃ 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장시간 공회전 사례 흔해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환경 보호를 떠나서 날이 너무추워, 차 실내 온도를 높이려면 2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다. 물론, 5℃ 이상은 5분 정도는 허용하지만 10도 이하의 날씨는 운전자들이 차에 바로 탑승하면 추위를 느끼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공회전 2분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자동차 예열
정말 필요한 시간은?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차량 예열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5분 정도는 해야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인천시가 제시한 2분은 너무 짧다는 이야기와, 30초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던 이슈였기에 이미 여러 곳에서 관련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하 10℃~8℃ 사이 추운 날씨에 엔진 예열을 진행하고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면 30초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요약하면 30초 후 0도에서 2도 사이로 가열 됐고, 4~5분 사이에는 70℃ 이상을 기록했다. 가솔린차와 디젤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엔진예열을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6
ㅅㄱㄴㅈㄱㅈ
전기빠들 역겹다 진짜ㅋ
뭐?30초
미친!! RPM도 계속 높은데 예열된거 맞아? 여름엔 따뜻하니 거의 1000RPM이하로 내려가지만 겨울엔 엔진예열되 않아 엄청 높은데..예열된거 맞아? 그리고 체감 온도하고 차량 열받은거랑 똑같나? 가스불 키면 몇도지? 근데 냄비에 찬물 넣고 바로 올리면 바로 끓나? 상식이 무식이요
전기차 많이 타라~^^ 난 10년 뒤에 탈께
이래서 전기차를 사야됌~^^ 전기차? 너무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