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단속 기술 개발
사생활 보호로 활용 제한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악용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된 구간이다. 작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의 전용차로는 폐지되면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및 다인승 차량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버스전용차로를 헤집고다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역시 이를 알고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 전용차로 규정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동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카니발과 스타리아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조만간 팰리세이드 역시 9인승이 추가 돼, 조건만 맞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주로 고속도로 순찰대가 담당하며, 단속 시간 외에 일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즉시 적발된다. 특히, 썬팅이 옅어 내부 확인이 쉬운 차량은 단속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짙은 썬팅 차량은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찰대는 탑승 인원에 따라 서스펜션이 눌리는 정도를 살펴본다. 어느정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하지 않고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단속 기술은 개발 완료
법 때문에 무용지물인 상황
버스전용차로 얌체 이용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8년에 근적외선 카메라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2020년에 공개했다.
이 기술은 짙은 틴팅에도 내부 탑승 인원을 감지할 수 있으며, 악천후와 야간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인해 실제 단속 장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9인승 이상 차량의 틴팅 농도를 제한하고 철저히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적외선 카메라와 같은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도로 위 차량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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