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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하면 과속 걸려도 과태료 안 들킵니다

이지훈 에디터 조회수  

과속 단속, 어떻게 확인하나
벌금 납부, 미리 가능할까
회사 차량, 신속 처리 방법

회사 차량 몰다 과태료
안들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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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예시 ⓒ패스카뉴스랩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를 미리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사 명의의 차량이라면, 운전자가 회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과태료 미리 납부하면
조용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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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예시 ⓒ패스카뉴스랩

회사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단속 여부와 과태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를 통해 과속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벌금 처리가 신속히 완료된다.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벌금 납부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추후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해 납부 내역과 위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아무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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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에시 ⓒ패스카뉴스랩

과속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 소유권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처리 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

회사 차량으로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사전 준비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과태료 납부를 신속히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벌금 기록은 유지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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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에디터
fv_editor02@passca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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