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음주사고 운전자 7만명 수준
12월 음주사고 건수 최다
경찰청, 집중 단속 경고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42건
운전자 처벌 시급한 상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3일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에는 하루 평균 46건으로 증가해, 연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7만 59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7.3%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치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차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42~46건 가량 발생하고, 그 사고로 나 자신이 희생양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매우 섬뜩한 결과다.
운전자들 사실상 눈 감고 운전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손상을 입히고 순간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뇌를 반 쯤 마취 하는 수준.”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멀쩡한 상태로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은데,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기 위해 운전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추돌사고 비중은 46.5%로 매우 높다. 이로 인해 1161명이 목숨을 잃었고, 12만 25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변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만큼, 앞 차 혹은 보행자, 교통시설에 그대로 돌진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지도 모른다.
연말 음주운전 사고 집중
한편 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2월이 68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0월 6631건, 11월 6593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는 금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의 22.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연말 저녁 시간 이후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경고
심하면 차량 몰수까지 가능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 중이다. 하반기 이후, 전국 단위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게릴라 단속과 정기 단속, 도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음주단속까지 진행중이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벌금, 징역형을 넘어 상습범일 경우 차량 압류/몰수까지 가능하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보험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비 몇 만원을 아끼려다 음주운전 벌금 수 백만원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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