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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내 찬데?” 국토부, 참다 못해 싹 다 견인 하겠다 선언!

안찬영 에디터 조회수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규제
1개월 기준, 견인 가능
주차 공간 활용도 증대

인천 등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단속 강화

공영주차장-장기 방치 차량-주차장법 개정-견인 조치-주차 공간-1
견인 대상으로 지목되고있는 카라반 ⓒKTV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불법 주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해당 법안은 7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사설 주차장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어

공영주차장-장기 방치 차량-주차장법 개정-견인 조치-주차 공간-2
주차장 예시 ⓒ패스카뉴스랩

새로운 규정은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로 명확히 하여, 기존에 관리가 어려웠던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 주자창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차장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정에 빈틈이 있으면 이를 노리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장기 방치 차량-주차장법 개정-견인 조치-주차 공간-3
견인차 예시 ⓒ패스카뉴스랩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용어설명

  • 공영주차장 :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 장기 방치 차량 : 주차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정 주차된 상태로 방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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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에디터
editor@passca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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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진작에 했어야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유명 지역에서 자리 잡아 놓는다고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쓰~레~기~들~ 꼭!!!! 찾기까지 하여 벌을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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