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 주행, 불법 행위
블랙박스 신고 활성화
난폭 운전 처벌 주의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최근 교통량 증가와 사고 없이도 발생하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추월 차선인 1차로에서의 정속 주행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을 위한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h 이하의 주행이 불가피한 경우 일반 주행이 허용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느린 속도로 1차로를 점유하여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세상
과거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장면을 신고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3호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신고 간소화로 인해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반 신고와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 결과를 공유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속주행 짜증난다고
경적 계속 울리면 난폭운전
그러나 신고 활성화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일부 운전자들은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경적이나 상향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칫 난폭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적 작동은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준법운전과 함께 적절한 신고 활용이 중요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공감과 노력이 요구된다.
용어설명
- 지정 차로 위반 : 도로의 특정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블랙박스 : 차량 내부의 주행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
- 난폭 운전 : 도로교통법상 차량 간 거리를 지나치게 좁히거나 경적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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