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굴삭기 신호위반 사고 재조명
당시 민식이법, 뺑소니 적용 불가
법 개정 후 건설기계도 처벌
민식이법과 뺑소니 처벌
불가능한 사례 있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뺑소니를 시도했다면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민식이법과 뺑소니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었다.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포크레인) 한 대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착기 기사는 정지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두 학생을 그대로 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학생이 사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굴삭기 운전자는 과실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두 가지만 적용 됐다. 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인 민식이법과 뺑소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매우 황당한 결과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건설기계는 사고쳐도
솜방망이 처벌?
법 개정 됐다
관련 소식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2023년 개정된 법이 시행 됐다. 이전에는 같은 건설기계로 분류된 아스팔트 살포기나 덤프트럭만 자동차로 인정 돼 민식이법과 뺑소니 등이 적용 됐다. 즉,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라는 의미다.
이후에는 굴삭기 뿐만 아니라 지게차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 사실, 평택 굴착기 사고 이전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결국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적용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지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회색지대’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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