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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택시가 심하지” 무조건 과태료인 ‘이 상황’, 좀 봐줘라 난리!

이지훈 에디터 조회수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
비상등 주차도 처벌 대상
시민 신고로 불법 주정차 줄이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꽉 막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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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표지판 근처에 대놓고 주차한 택시들 ⓒ패스카뉴스랩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와 어린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며, 돌발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견인 처리되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가 위급 시 주차 차량을 부수고 지나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정된 사례도 있다.

법으로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
그래도 나만 편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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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를 한 초보 운전자 차량 ⓒ패스카뉴스랩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며,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점선 형태의 경우는 5분 이내의 정차만 허용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견인될 수 있으며, 과태료 외에도 견인 비용이 부과된다. 견인 대상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보도를 침범한 차량 등 교통 흐름과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중 주차나 타인의 차고 및 점포 출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간에는 단속 안해”, “잠깐 세운게 전부인데 왜 신고하냐”, “너는 한 번도 불법주정차 안 해봤냐”는 식의 몰지각한 행태를 보인다.

참다 못한 시민들, 안전신문고 통해 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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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하나를 가로막은 택시들 ⓒ패스카뉴스랩

최근, 안전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교통흐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 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으나 비싸다는 이유로 길 가장자리에 무턱대고 세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님을 받기 위해 차로 하나를 가로막는 택시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즉,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용어설명

  • 스쿨존 (School Zone)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지역.
  • 불법 주정차 : 지정된 주차 금지구역이나 도로에서의 무단 주정차 행위.
  • 황색 실선 : 도로 위에 표시된 노면 표시로, 주정차 금지를 의미.
  • 비상등 : 차량의 고장이나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등. 임시 주차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대상.
  • 견인 처리 :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로, 견인 비용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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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에디터
fv_editor02@passca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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