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감면율 축소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 유지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3년 더
대신 감면율 감소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올해 말 종료 대신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기간 연장
□ 친환경차 통행료 감변 비율 점진 축소
□ 심야운행 화물차 통행료 할인 유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의 경우, 부담 완화 외에도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서둘러야하는 현 시점에 정부가 공언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신차 판매량이 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역시 절실한 실정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혜택 감소
대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친환경차 통행료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감면율은 내년부터 1년 단위로 10%씩 축소된다.
□ 2024년 50% 감면
□ 2025년 40% 감면
□ 2026년 30% 감면
□ 2027년 20% 감면
□ 2028년 감면 정책 종료
점진적 감면 혜택 축소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 충당과 친환경차 톨비 감면 정책 지속성 둘 다를 만족하기 위한 타협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대신 감면폭을 줄여 확보한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화물차, 심야 시간 톨비 할인 연장
한편 화물차 심야운행 감면제도도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심야 시간에 화물차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심야 시간 : 오후 9시~오전 6시)
이 경우 톨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야 시간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증가하는데,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30% 감면제도는 사실상 종료 됐다. 신규 신청 기간이 끝나,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며,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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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구난 세금 개미들에게 십시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