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추출장비 민간 보급
기록 정보 거짓 제공 시 처벌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에 도움 기대
제조사처럼 운전자도 주행 데이터 추출
앞으로 운전자들이 억울해 할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도 주행 데이터가 담긴 사고기록장치를 열어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제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조항이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정보 추출을 위한 장비를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조사만 보유하고 있던 사고기록추출장비는 시중에서 살 수 있게 의무화 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도 EDR을 열어볼 수 있게 된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주어진다. 만약 추출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설치 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이 탑재된 차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 됐다. 앞으로는 페달 블랙박스 등 몇 가지 할인 적용 기능이 추가된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제조사들이 EDR에 유독 민감했던 이유
그동안 교통사고 파악을 위해 EDR 내 데이터를 보려면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경우에 따라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유독 자동차 제조사들은 EDR 관련 이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EDR이란, 교통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 때 저장되는 정보는 블랙박스 영상과 다르다. 기록되는 정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차량 속도 km/h
□ 엔진 회전수 rpm
□ 스로틀 개방 정도 %
□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On/Off
□ 가속 페달 위치 %
□ ABS/ESC 작동 여부 On/Off
□ 조향 핸들 각도 deg
그밖에 브랜드에 따라 추가 데이터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스로틀 밸브가 비정상적으로 열렸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EDR 분석 결과, 급발진 원인이 제조사로 인정될 경우 매우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의 운전실수 여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오히려 전 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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