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 처벌 강화
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
국민 협조 필수
주유소 흡연, 매우 강력하게 처벌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작년 셀프 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강조되었다.
적발시 과태료 5백만원
음주운전급 처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에 의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주유소 내 흡연이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경고하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조치임을 강조했다.
담배꽁초 투기, 시민들의 의견은?
한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주유소만큼은 아니더라도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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