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꼼수로 주차비 절약
종이 번호판 부착, 시민들 비판 잇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가능성 높아
수입차 번호판 위조, 극한의 뻔뻔함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수입차 차주가 주차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로 인쇄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이 밝혀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미 등록된 다른 차량의 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규정을 피해 주차비를 아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가 차등 부과되며, 최근 관리 규약 개정으로 두 대까지는 1만 원, 세 대부터는 10만 원의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 때문에 번호판 위조, 최대 징역형
이를 악용한 차주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발견한 주민 A씨는 경찰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주를 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 사람의 편의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뻔뻔함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경차 무시한 수입차 오너, 현대판 신분제 논란
한편 한 수입차 오너가 경차 오너를 대놓고 무시한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차 오너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수입차 오너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차 오너는 이번 일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유해 이슈로 떠올랐다.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수입차 오너가 경차는 소형차 구역(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적했다고 한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경차는 소형차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차 바로 옆에 바짝 붙여 차를 세운 후 앞바퀴를 틀어 놓는 등 황당한 행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소형차 구역, 일반차량은 세우기 어렵다
일부 시민들은 수입차 오너의 행동은 잘못 됐으나, 경차는 가급적 소형차 구역에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형차 구역은 일반차량을 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차 오너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소형차 구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서로 양보하며 원활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권고할 뿐이다. 비슷한 이유로 여성 전용 주차 구역(현재 가족배려 주차구역) 등 일부 구역 역시 운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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